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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오씨 대동종회 홈페이지 관리규정


- 제1장 총칭 -

제1조(명칭) 본 위원회 명칭은 “해주오씨 대동종회 홈페이지 관리 위원회”라 하며 이규정은
      “해주오씨 대동종회 홈페이지 관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규정은 해주오씨 대동종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1.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과 업무분담의 내용을명확히 한다.
        2. 유익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대종회 홍보에 주력한다.
        3. 기타 대종회 공익을 도모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임무) 1. 종친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유지관리로 종친회 활동의 참여의식을 고취시
          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 한다.
        2. 종친들의 중심축이 되고 정보교환 및 종친회 활동의 홍보와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종원
          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3. 종친회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족보를 포함시켜 20년 또는 30년 단 위로제작하던 족보를
          등재할 내용이 발생 시 마다 수시로 접수하여 정기적으로 인터넷족보에 등제함으로서 신규
          족보 등제와 기존 내용의 수정 보완 등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 한다.

제4조(사무소) 위원회 사무소는 대동종회 직속기구로서 대동종회 사무소 내에 둔다.

제5조(수록내용) 홈페이지에는 대동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선별 수록하여 대내외 홍보
        와 종친간의 정보교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수록한다.

       1. 대동종회
         가. 회장 인사
         나. 종회연혁
         다. 조 직 도
         라. 임원소개
         마. 역대회장 소개
         바. 회칙
         사. 주요사업
         아. 상징
         자. 찾아오시는 길

       2. 뿌리탐구
         가. 오씨의 득성 시원
         나. 오씨 동래사적
         다. 오씨 세대거호사적
         라. 해주의 연혁
         마. 오씨의 약사
         바. 상계에 대한 검토
         사. 항렬도
         아. 집성촌
         자. 해주오씨 족보
         차. 가문을 빛내주신 분들
         카. 근대 및 현대인물

       3. 인터넷 족보
         가. 발 간 사
         나. 관리규정
         다. 구보서문
         라. 화 보 집
         마. 세 덕 록
         바. 자 손 록
         사. 임 원 록
         아. 수단접수 안내
         자. 족보 질문/ 답변

       4. 종회소식
         가. 공지사항
         나. 시제/ 행사안내
         다. 행사 사진실
         라. 종친 주요동정

       5. 유물 · 유적
         가. 선조사적
         나. 유물
         다. 유적
         라. 문헌
         마. 자료수집 안내

       6. 전통자료실
         가. 보학상식
         나. 관직 대조표
         다. 연대 대조표
         라. 계촌/ 호칭
         마. 예절상식
         바. 음양오행 이야기
         사. 한자 이야기
         아. 재미있는 이야기

       7. 게시판
         가. 공지사항
         나. 자유게시판
         다. 회원 사랑방
         라. 질문/ 답변
         마. 오류정정
         바. 방 명 록

제6조(관리업무) 해주오씨 대동종회 홈페이지를 관리함에 있어운영관리, 정보관리와 사업관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관리
         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계획수립
         나. 홈페이지 개설, 폐지, 개선, 갱신 등의 운영관리
         다. 인터넷 족보와 홈페이지 서버의 운영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관리
       2. 정보관리
         가. 해주오씨의 올바른 정보에 대한 관리
         나. 대동종회사업, 각종 행사 및 알림사항 공지관리
         다. 대동종회 공익에 관한 정보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관리
       3. 사업관리
         가. 해주오씨의 홍보에 관한 사업관리
         나. 대동종회 회칙을 준수하는 사업관리
         다. 종문의 대동종회 참여기회 부여에 대한 관리
         라.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관리

제7조(게시판)
       1. 게시판에 게재되는 내용의 투명성을 위하여 실명제를 적용한다.
       2. 공지사항, 회원동정 등 기타 대동종회와 관련하여 정확성이 요구되는 게시판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직접 등재한다.
       3. 게시판에 등재된 내용이 특정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대종회를 음해하는 경우,불          건전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위원회는 게시물의 삭제와 해당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의 상업적 광고 게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게재 시 해당 게재물을 삭제하며 삭제와
         해당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기타 위원회가 판단하여 게시물을 이동, 삭제 할 수 있다.
       6. 게시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시판 담당자를 배치한다.



- 제2장 사무기구 -

제8조(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은 대동종회 회칙과 본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해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은 대종회 임원이 겸직한다.
       2. 필요에 의해 추가인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인원은 해주오씨 성을 가진 자로 한다.
       3. 대동종회장은 관련 전문가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전담 관리위원은 대동종회 사무국장이 겸직한다.
       5. 위원회 구성원 1인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제9조(위원회 임무)
       1. 위원회는 홈페이지의 개선과 대동종회 홍보에 노력한다.
       2. 위원회는 해주오씨 홍조, 자료의 보완, 수정, 삭제, 종친동정, 기타 해주오시에 관련한
         자료를 심의하여 등재여부를 의결한다,
       3. 홈페이지는 대종회에서 전담 관리한다.
       4. 전담 관리위원은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월례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된 내용을 집행한다.
       5. 대동종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식자료 또는 대동종회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가 사전 심의, 의결하여 대종회 명의로 게시한다.

제10조(재정) 본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동종회의 지원금
       2. 찬조금
       3. 인터넷 족보 등재 수수료

제11조(권리와 의무)
       1. 위원회 구성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동종회 및 기타 부속기구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2. 홈페이지 운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며, 홈페이지
        회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위원회 구성은 본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상벌 -


제12조(시상) 홈페이지의 질적 향상에 공헌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포상한다.

제13조(징계)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행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손해배상, 형사고발 조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족보편찬 이후 홈페이지 가동 시 부터 발효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적용된 사항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대동종회 인터넷 족보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메인 및 서버 사용료와 추가
       등재(수시로 접수하는 출생, 결혼, 사망, 사진 문헌 등재 등)에 따른 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수료 및 등재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재수수료) 인터넷족보 추가등재에 따른 종류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등재
         가. 해주오씨 남녀 추가, 출생, 신규등재 : 10,000원
       2. 기존 족보에 등재된 자에 대한 내용 변경
         가. 기존 등재자의 내용 추가 및 정정 : 1건당 5,000원
           (성명, 생년월일, 자호, 이력 및 경력, 사망년월일, 묘 이장 등)
           다만, 보책 편찬 시 수단작성 오기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사항등은 무료이며 이기간은
           족보발간일로부터 1년까지로 함
         나. 출가한 자녀(외손)의 등재 : 무료
       3. 사진 문헌 등
         가. 신규 사진, 문헌 1장당 : 100,000원
         나. 기존 사진, 문헌의 교체 1장당 : 50,000원
       4. 기타 등제사유 발생 시는 위 항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5. 신규, 변경 등재 시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보책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제3조(등재신청) 인터넷족보에 등재할 내용은 인터넷상의 “수단접수창구”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진 등의 자료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제4조(등재)
       1. 최초 인터넷족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난 이후 인터넷족보에 추가 등재의 시기는 년1회로
          한다.
       2. 제출된 사진의 경우 편집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